산림개발허가/숲속야영장

숲속야영장의 유형과 용도구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8. 17. 06:00

 

1.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숲속야영장은 자연휴양림 등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내의 야영장이 아닌 단독 숲속야영장으로는 2015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숲속야영장을 법제화 하였고 2016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2. 야영의 유형

 

 일반적인 야영의 유형은 기간, 장소, 발전형태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기간에 따른 야영은 1박야영, 1주일 내외의 단기 야영, 1개월 내외의 장기 야영 등으로 구분하며 장소에 따라서는 원시 야영(wilderness camping), 이동 야영(travelling camping), 추적 야영(track camping), 시설 야영(facilities camping)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구 분 특 징
원시야영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이용하여 야영
이동야영 ⦁적은 인원이 텐트, 취사도구, 식사 등을 휴대하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야영
⦁주로 산악체험 또는 명소나 고적의 탐방을 일과로 함.
⦁자전거, 보트, 버스 등을 이용
추적야영 ⦁지도상에 표시된 몇 개의 지점을 짧은 시간 안에 찾아가는 방식의 야영
시설야영 ⦁건물, 학교운동장, 야영장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예약을 통해 이용
⦁급수시설, 전기시설, 화장실 등이 구비되어 있는 야영장을 가장 많이 이용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2013)

  야영 형태에 따라서는 부시크래프트(bushcraft), 비박(biwak 또는 bivorac), 백패킹(backpacking), 오토캠핑(autocamping), 글램핑(glamping)등이며 다음과 같다.

1) 부시크래프트(bushcraft)

‘덤불’을 뜻하는 부시(bush)와 ‘기술’을 뜻하는 크래프트(craft)의 합성어로 최소한의 장비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물을 최대한 활용해 야외휴양을 즐기는 야영형태 이다.

2) 비박(biwak 또는 bivorac)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하룻밤을 지새우는 형태로 주로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짐을 간소화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3) 백패킹(backpacking)

1박 이상의 야영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정해진 구간을 여행하는 것으로 등산과 트레킹이 복합된 형태이다. 산의 정상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발길 닿는 대로 걷는다는 특징이 있다.

4) 오토캠핑(autocamping)

호텔, 여관 등 정형화된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텐트나 간이 숙박시설을 이용해서 경관을 즐기면서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으로, 숙박시설을 갖춘 차를 스스로 몰고 가는 트레일러형, 텐트 지참형, 방갈로 시설 등을 이용하는 형태 등으로 구분한다.

5) 글램핑(glamping)

글램핑은 ‘화려하다(glamorous)’와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 비용이 많이 드는 귀족적 야영을 뜻하는데 장비, 먹거리, 연료 등을 모두 챙기는 야영의 번거로움을 없애는데 착안해 비용이 들더라도 간편하게 야영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야영장은 이용특성, 이용목적 등에 따라 오지야영장, 스포츠야영장, 수변야영장 및 경유형/체류형 등으로 구분하거나, 야영지의 형태에 따라 텐트형, RVs(Recreational Vehicles, 캠핑카) 등이 있다.

 


 

3. 대상지 선정요건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5에서의 숲속야영장 조성․승인을 위한 타당성 평가를 충족한 지역이어야 하므로 미리 타당성 평가에 충족한 조건인지 살펴본다.(‘4. 타당성 평가’ 참조)

○ 숲속야영장은 산림이어야 하나 산림에 둘러싸인(사면에 모두 에워싸인) 토지(지목 예 : 전, 답 등)도 다음 표와 같이 지정면적 이내에는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 또한 그 둘러싸인 토지가 조성계획 승인된 경우에는 산림으로 본다.

둘러싸인 토지   기준면적   가능면적
조성 면적의 10% 3,000㎡ 일때 조성 면적의 10%
조성 면적의 10% 3,000㎡ 일때 3,000㎡
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둘러싸인 토지가 있을 경우의 예시
󰊱 숲속야영장 예정지 총 면적이 10,000㎡ 일 때
 총면적의 10% = 1,000㎡
1,000㎡ ≦ 3,000㎡ 이므로
포함 가능한 둘러싸인 토지면적은 1,000
 그러므로 숲속야영장 예정지 총 면적과 둘러싸인 토지면적을 포함하여 신청이 가능
10,000㎡ + 1,000㎡ = 11,000㎡ 신청 가능

󰊲 숲속야영장 예정지 총 면적이 50,000㎡ 일 때

 총면적의 10% = 5,000㎡
5,000㎡ › 3,000㎡ 이므로
포함 가능한 둘러싸인 토지면적은 3,000
 50,000㎡ + 3,000㎡ = 53,000㎡ 신청 가능


 

4. 토지용도구역 

 

○ 토지의 용도(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라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행위제한이 있으므로 필히 숲속야영장 예정지의 토지용도를 알아본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71조, 제78조, 제88조, 제89조 관련 별표를 참조한다.(다만, 숲속야영장은 대부분 산지에서 이루어지므로 농림지역일 경우가 많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산지관리법에서 보전산지의 임업용산지 및 공익용산지에서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시설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임업용산지

-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 산림공익시설 :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 공익용산지

-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 산림공익시설 :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 포함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것 중 보전산지일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르므로, 보전산지에서 임업용, 공익용산지 모두 숲속야영장이 가능하다.


 

5. 숲속야영장 전문 행정사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등을 받은 산림을 숲속야영장으로 조성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욕장등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숲속야영장에 필요한 시설 등의 조성계획(이하 “산림장등조성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 등이 표시된 시설계획, 2. 시설물종합배치도, 3.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산림욕장등의 관리 및 운영방법, 5. 산림경영계획 등을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 숲속야영장을 하시는 분들은 토목업체나 건축업체에 의뢰하시는 경우만 많으며 불법입니다. 해당 인허가는 행정사의 고유영역이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및 승인은 인권행정사사무소에게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