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 편의시설업

관광펜션업의 지정 신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8. 3. 06:00

 

1. 관광펜션업이란?

 

관광편의시설업으로서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ㆍ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합니다.

 


 

2. 시설기준

 

가. 자연 및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3층(다만, 2018년 6월 30일까지는 4층으로 한다) 이하의 건  축물일 것
나. 객실이 30실 이하일 것
다. 취사 및 숙박에 필요한 설비를 갖출 것
라. 바비큐장, 캠프파이어장 등 주인의 환대가 가능한 1  종류 이상의 이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다만, 관광펜션이 수개의 건물 동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다)
마. 숙박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하여 외국어 안내 표기를 할 것

 


 

3.  관광숙박업자의 준수사항

 

  등록한 관광숙박업자 중  「학교보건법」에 적용받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투숙객이 차량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해당 관광숙박시설에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 주차장, 로비 등의 공용공간을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개방적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관광펜션업 지정기관

 

관광편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5. 관광펜션업의 지정신청 절차

 

 ①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을 기재한 서류

1의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인세를 납부한 시점부터 지정 신청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해당 영업 또는 사업의 인ㆍ허가증 등 인ㆍ허가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최근 1년 이내에 소득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말한다)를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영위하고 있는 영업 또는 사업의 결격사유 규정과 중복되는  결격사유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

3. 시설의 배치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평균매출액

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 서류

다.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증명하는 서류

라.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관광펜션업의 유의사항

 

 관광편션업은 통상의 펜션과 차이가 있으며 업종의 관광편션업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광펜션업의 지정을 받은 사업장은 이에 따라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개발기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기존에 펜션업을 하고 계신 사업장에서도 시설기준과 더불어 지정절차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상담받으시면 해당 정책자금의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 컨설팅업체가 아닌 전문행정사와 상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관광펜션업의 지정부터 관광진행개발기금의 신청까지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 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