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스크린골프장 시설기준 및 신고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8. 1. 06:00

 

1. 스크린골프장의 영업전 신고절차

 

 ① 스크린골프장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2. 공통 필수 시설

 

1) 편의시설

 

(1)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2)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수영장업을 제외한 신고 체육시설업과 자동차경주장업의 경우에는 세면실로 대신할 수 있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탈의실 또는 세면실을 건축물 내 다른 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않을 수 있다.

(3) 수용인원에 적합한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높이 3미터 이상으로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계단은 제외한다)에는 견고한 재질로 된 높이 1.2미터 이상의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3)  관리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통 임의시설

 

1) 편의시설

 

(1)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2)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2) 운동시설

 

(1)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92)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

 

 

 

4.  스키린골프장 시설기준

 

1) 타석과 스크린(화면)과의 거리는 3미터 이상, 타석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2.8미터 이상, 타석과 대기석과의 거리는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2)  이용자가 타석에서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 천장 및 그 밖에 다른 시설 등이 부딪히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3)  타석과 스크린 사이의 벽면, 천장 및 바닥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4) 스크린은 타구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벽면과의 사이에 틈을 두고 평편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5)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5. 스크린골프장 개업시 유의사항

 
 
 

  스크린골프장의 법적인 용어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이며 여기에 따른 종목은 골프와 야구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글에 해당하는 것은 골프 종목에 해당합니다. 즉, 스크린골파장의 영업을 위해서는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골프 종목'으로 신고를 해야 하고 위에 서술된 시설기준에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고청은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을 추가해야 하며, 업종코드는 '924308' 이며 '실내 스크린 골프연습장'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크린골프장업체에서 스크린골프장에 관한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엄격하게 행정사법 위반으로 행정사만 이를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스크린 골프장의 개업을 위한 행정법 상담과  신고는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실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