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소요자금 신청범위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7. 20. 06:00

 

1. 관광진흥개발기금이란?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 「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 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 「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 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③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1. 4. 5.>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융자 규모

 

3,800억원 이내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함



 

3. 대출금리

 

가. 기준금리 : 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참고) 2021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나. 대출금리

구분 대출금리 이자감면라)
대기업
중견기업
◦ 기준금리 ㅇ 0.5%p 추가 감면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ㅇ 0.5%p 추가 감면

 

※ 대 기 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의 중견기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을 말함.

다. 적용조건 : 최초 대출 시 적용된 우대 금리 조건은 융자금 상환 완료 시까지 적용(중도 변경 불가) 다만, 융자대상업체로 선정 또는 배정된 후 융자 시행 전에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대출금리를 변경 적용한다.

 

 

4. 소요자금 신청범위

 

가. 시설자금

 

ㅇ 융자취급은행의 심사를 거친 관광사업체의 공사금액 중 ‘22년 상반기에 소요되는 공사 및 시설구입 자금으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에 한함

ㅇ 개보수자금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개축’, ‘재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기존 건축물의 규모와 동일하게 보수하는 것에 한하며, 규모가 변동되는 증축, 증설 등은 건설자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는 개보수에 해당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21. 7. 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1년도 하반기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의 토지매입비

- 공사자금으로 토목공사에 소요되는 자금*

* 단, 관광시설 확충 등에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그 관광시설이 정상적으로 준공 및 운영되어야 함.

- 항공기 구입 시 금융리스로 인해 계상된 부채 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융자 가능

ㅇ 다음의 경우,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ㅇ 시설자금 실 대출금액은 융자취급은행의 기성고 검사 결과에 따라 확정

- 대출금액 = 당기 기성고 인정금액(단, 당기 융자배정액 이내)

 

나. 운영자금

 

ㅇ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관리비)에 한함

- 자산취득비용 중 집기․비품․차량운반구는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 이자 등 금융비용은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불가

- 카지노업의 경우 영업장 개보수비, 신기종 구입비, 해외사무소 유지비, 해외 광고홍보비를 관광기금 소요자금으로 신청 가능

 


 

5.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청시 유의사항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일 경우 가능합니다. 유의사항은 소요자금의 신청범위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별되며, 실제 소요되는 자금의 범위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과 사업승인과 등록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광사업의 인허가 및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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