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개발부담금 구제

개발부담금의 개념과 구제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21. 06:00

 

1.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사업을 말하며,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중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개발이익의 환수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1) 대상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ㆍ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7)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동일인이 연접(連接)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실상 분할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전체의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ㆍ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납부 의무자

 

①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2)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②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조합원(조합이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분담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조합이 해산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③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및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개발부담금 연대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5조,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개발비용


 

4. 개발비용의 산정

 

①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개발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 순(純)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

2. 관계 법령이나 해당 개발사업 인가등의 조건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寄附採納)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나.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3. 해당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하의 개발사업(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납부 의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개발부담금의 구제

 

 ①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ㆍ의결하여 재결(裁決)한다. 

 


 

6. 개발부담금의 구제전문 행정사

 

  개발부담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 종료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며,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납부 의무자에게 그 부과 기준과 부과 금액을 알려야 한다. 그리고 통지받은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전문 행정사가 이를 준비해서 이의신청해야 하며, 절차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와 개발부담금의 과오납금을 환급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개발부담금의 구제는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