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매수신청 (국유재산 불하)/일반재산 매수신청

국유림의 종류와 매각 및 대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16. 06:00

 

 

1. 국유림의 구분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과 준보전국유림으로 구분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보전국유림

가. 산림경영임지의 확보, 임업기술개발 및 학술연구를 위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나. 사적(史蹟)ㆍ성지(城趾)ㆍ기념물ㆍ유형문화재 보호, 생태계보전 및 상수원보호 등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유림

다. 그 밖에 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

2. 준보전국유림: 보전국유림 외의 국유림

 


 

2. 보전국유림의 준용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산림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전국유림으로 본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으로 보고, 제1항제2호에 따른 준보전국유림은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본다. 

④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 승인하기로 협의된 경우와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전국유림으로의 사용승인이 철회된 경우

1의2. 「국유재산법」 제16조에 따라 관리전환하기로 협의된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4. 국가가 시행하는 산림사업에 필요한 공유림 또는 사유림과 교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제2항 각 호에 따른 산림으로서 그 지정이 해제된 경우

6.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보전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보전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계속하여 보전국유림에 준하여 관리 및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과 교환하려는 경우

9.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당 보전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 중 준보전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 

 


 

3. 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보전국유림은 대부ㆍ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거나 사권(私權)을 설정하지 못한다.

 


 

 4.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①산림청장은 준보전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2 및 제2호의3 본문의 경우에는 교환만 할 수 있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사용하게 되어 매각 또는 교환이 필요한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매각 또는 교환을 요청한 경우

2의2. 제16조제4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여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된 경우

2의3. 제21조제1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대부를 받은 자가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국유림을 공유림등과 교환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림등과 교환할 수 없다.

가.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매각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유림의 대부 및 매각신청시 유의사항

 

  국유림의 관한 법령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국유림법은 2006년 12월에 제정된 법령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존재했던 국유림내 무허가건축물에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국유림에서 중요한 것은 보전국유림인지 아니면 준보전국유림인지 사전에 준비를 해서 대부를 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국유림에 관해서는 산림청에서 관할하며, 담당 공무원이 법령에 대한 이해가 없고 비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난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유림에 관한 사항은 전문 행정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유림에 관한 매각, 대부는 인권행정사사무소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