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매수신청 (국유재산 불하)/행정재산 사용허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절차와 방법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14. 06:00

 

1.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1.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2.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3.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3의2.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4.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3. 국유재산 사용허가 사유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사용ㆍ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국유재산 사용허가의 방법

 

 ① 경쟁입찰은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1의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2.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 받는 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주거용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용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로 사용ㆍ수익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 복구나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의2.  사회기반시설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사용목적이나 계절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6개월 미만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8. 두 번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9. 그 밖에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입찰공고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료 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추는 방법으로 조정할 수 있다. 

 


 

5.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시 유의사항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서 중요한 점은 국유재산이 행정재산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및 수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할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이 행정재산을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하며, 행정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전부가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할경우에는 행정재산 용도폐지의 방법으로 전부 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대부계약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일 경우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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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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