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순환자원인증

순환자원의 인증기준과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6. 4. 06:00

 

1.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아래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 환경부장관은 폐기물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2. 경제성이 있어 유상(有償)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을 충족할 것

 


 

2. 순환자원 인정신청

 

1)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신청대상 물질 또는 물건이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인에게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최초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는 경우 최종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3)   인정을 받은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

4)  제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5)  인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순환자원 인정 시 환경영향이 적은 폐지, 폐금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ㆍ방법 등의 일부를 생략한다.

 


 

3.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의 간소화

 

 ①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폐지류

2. 폐금속류(폐유ㆍ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을 담았던 폐용기류는 제외한다)

3. 폐유리 및 폐유리병류

4.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합성수지재질의 폐포장재 또는 단일 합성수지재질인 것으로 한정한다)

5. 폐의류

6. 폐섬유류 중 원단(原緞)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원단조각

7. 식물성 잔재물(사료 또는 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질 또는 물건에 대하여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ㆍ방법을 생략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만 생략한다.

1.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검사

2. 제4조제3항제3호에 따른 분석 중 유해물질에 대한 분석. 다만,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조제4항에 따른 전문가 의견수렴

 


 

4. 순환자원의 인정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환자원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고체 상태로서 수분 함유량이 85퍼센트 이하거나 고형물(固形物) 함유량이 15퍼센트 이상일 것

2.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에 다른 물질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다만,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이 아닐 것

가.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有機性) 오니류(汚泥類) 및 동물성 잔재물(殘滓物). 다만, 유기물이 포함되지 않은 폐패각(廢貝殼)은 제외한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나목에 따른 에너지 회수 등의 활동이나 연료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다. 성토재, 복토재, 도로의 기층재ㆍ보조기층재, 채움재 등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에 접촉시켜 사용하려는 물질 또는 물건

4. 추가적인 가공 과정 없이 바로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

5.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물질 또는 물건의 순환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것

6. 유기성 폐기물(고형물 중 유기성 물질의 함유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될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

1)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이하 “사료”라 한다)

2)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이하 “비료”라 한다)

3) 목재성형제품, 톱밥 등 나무제품

4) 활성탄 또는 흑연 관련 제품

나. 사료 또는 비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그 밖의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활동에 직접 사용될 것

7. 해당 물질 또는 물건을 직접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급(수출은 제외한다)될 것. 다만,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물건은 제외한다.

8. 폐기물의 순환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용도, 방법,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 방법, 기준 등에 적합할 것

9. 수입 폐기물의 경우에는 수입된 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계획서에 따라 처리되었을 것

 


 

5.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이하 “순환자원 인정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등 자원순환 관련 전문기관에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형태ㆍ성질 및 순환자원으로 이용하려는 물질 외의 다른 물질의 포함 여부 등에 대한 육안검사

2. 순환자원의 생산 공정, 설비, 장비 및 품질 유지관리 체계 등에 관한 검사

3. 폐기물의 이물질, 유해물질, 수분 및 유기물 함유량에 대한 분석. 다만, 제1호에 따른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와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60일 이내에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순환자원 인정서를 발급하고, 해당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인정된 순환자원의 종류, 용도 등 그 인정내용을  제24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이하 “순환자원정보센터”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6. 순환자원인정 유의사항

 

  순환자원인정은 단순히 순환자원을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 지 법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우선 관련법률은 폐기물관리법을 이해하고 순환자원기본법을 이해해야 알 수 있습니다. 순환자원이 가장 큰 이해는 해당 업체가 폐기물 관련 허가를 받은 다음부터 시작해야 하다는 것입니다.  순환자원인정의 기본은 폐기물중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되는 것은 폐기물이 아니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되면 그것을 재료로 하는 기업들은 순환자원을 활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환자원인증은 일반행정사 자격이 있는 전문적인 행정사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