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개발허가 사전심사

사전심사청구의 정의 및 효과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5. 28. 06:00

 

1. 사전심사 청구제도란?

 

민원인은 법정민원 중 신청에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등 다음의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정민원 중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

2.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

 


 

2. 사전심사청구 대상사무 (수원시 기준)


①공장설립승인 : 기업지원과
②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기후대기과
③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설치(변경)허가 : 기후대기과
④고압가스제조판매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 기후대기과
⑤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 도시디자인과
⑥대규모점포개설등록 : 지역경제과
⑦농지전용허가 : 농업기술센터 생명산업과
⑧산지전용허가 : 공원녹지사업소 녹지경관과
⑨건축허가 : 시청 건축과(7층이상 또는 2,000㎡이상), 구청 건축과(7층미만 or 2,000㎡미만)
⑩ 개발행위허가 : 구청 건설과

 사전심사 청구청구는 지자체 및 행정기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위의 글은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2022.5.28. 현재 기준이며,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사전심사청구의 효과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가능한 것으로 통지한 민원의 내용에 대하여는 민원인이 나중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기관기관은 사전심사 결과에 대해서 승인된 사항은 본 심사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4. 인권행정사사무소의 사전심사청구 서비스

 

경제적비용이 수반되는 허가의 경우는 사전심사청구 없이 관련 물건을 구매하거나 공사한 경우에는 허가가 불승인된 경우는 많은 비용의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허가를 이유로 많은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인권보호의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전심사청구의 결과를 향후에도 인정되는 범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행한 일정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을 국민이 신뢰한 경우, 국민의 그러한 언동에 대한 신뢰가 보호가치 있을 때에는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허가의 사전심사청구는 인권행정사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인권행정사사무소 대표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