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무인기 등록 및 허가

무인항공기 (드론)의 비행허가 신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3. 19. 06:00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2. 드론의 범위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일 것

2. 지상에서 비행체의 항행을 통제할 수 있을 것

②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1.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비행체

2. 외부의 원격 조종 없이 사전에 지정된 경로로 자동 항행이 가능한 비행체

3. 항행 중 발생하는 비행환경 변화 등을 인식ㆍ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속도 및 경로 등을 변경할 수 있는 비행체

 


 

3.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①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대상이 아닌 초경량비행장치인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까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 및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정보통신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0., 2021. 11. 19.>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초경량비행장치의 제원 및 성능표

3. 가로 15 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의 초경량비행장치 측면사진(무인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기체 제작번호 전체를 촬영한 사진을 포함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17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비행 시 이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③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0.>

④ 초경량비행장치소유자등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의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방법, 표시장소 및 크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2. 10.>




4.  무인항공기의 비행허가 신청 등

 

①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무인항공기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무인항공기 비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비행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

2. 무인항공기의 형식, 최대이륙중량, 발동기 수 및 날개 길이

3. 무인항공기의 등록증명서 사본 및 식별부호

4. 무인항공기의 표준감항증명서 또는 특별감항증명서 사본

5. 무인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서 사본

6. 무인항공기의 무선국 허가증 사본(「전파법」 제19조에 따라 무선국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7. 비행의 목적ㆍ일시 및 비행규칙의 개요, 육안식별운항계획(육안식별운항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비행경로, 이륙ㆍ착륙 장소, 순항고도ㆍ속도 및 비행주파수

8. 무인항공기의 이륙ㆍ착륙 요건

9. 무인항공기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성능

가. 운항속도

나. 일반 및 최대 상승률

다. 일반 및 최대 강하율

라. 일반 및 최대 선회율

마. 최대 항속시간

바. 그 밖에 무인항공기 비행과 관련된 성능에 관한 자료

10. 다음 각 목의 통신을 위한 주파수와 장비

가. 대체통신수단을 포함한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통신

나. 지정된 운용범위를 포함한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통신

다. 무인항공기 조종사와 무인항공기 감시자 간의 통신(무인항공기 감시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1. 무인항공기의 항행장비 및 감시장비(SSR transponder, ADS-B 등)

12. 무인항공기의 감지ㆍ회피성능

13. 다음 각 목의 경우에 대비한 비상절차

가.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

나.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

다. 무인항공기 조종사와 무인항공기 감시자 간의 통신이 두절된 경우(무인항공기 감시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4. 하나 이상의 무인항공기 통제소가 있는 경우 그 수와 장소 및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무인항공기 통제에 관한 이양절차

15. 소음기준적합증명서 사본(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16. 해당 무인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보안 수단을 포함한 국가항공보안계획 이행 확인서

17. 무인항공기의 적재 장비 및 하중 등에 관한 정보

18. 무인항공기의 보험 또는 책임범위 증명에 관한 서류

②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한 후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행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무인항공기를 비행시키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9. 9. 23.>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행을 시키지 말 것

2.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과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을 비행시키지 말 것

3. 관제공역ㆍ통제공역ㆍ주의공역에서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시키지 말 것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시키지 말 것

5.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 기준을 위반하여 비행시키지 말 것

6. 야간에 비행시키지 말 것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5.  무인항공기 운영시 유의사항

 

무인항공기는 다양한 법에 따라 드론, 무인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드론의 따른 단독 법체계가 아닌 다양한 법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종합적인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인항공기 일종 드론은 등록하지 않고 비행허가 없이 비행하게 되면 다양한 법체계로서 벌칙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무등록 비행체로서 처벌을 받고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는 불법 항공운행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우선 기체를 등록하고 비행할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비행허가시에는 비행금지구역인지 확인하고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무인항공기의 등록 및 비행허가는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