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지원과 인증/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내용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2. 15. 06:00

 

 

 

1.“신용보증”이란?

 

기업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 기업의 채무를 금융회사등이 보증하는 경우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求償)에 응하여야 할 금전채무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모집하는 기업의 사채

라. 그 밖에 기업의 채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2. 신용보증제도의 개요

 

 

 


 

3. 보증운영의 체계

 

 

 

 

3. 주요업무

 

① 기금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2의2. 보증연계투자

2의3.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팩토링 운용

3. 경영지도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5. 구상권(求償權)의 행사

6. 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② 기금은 제1항의 업무 외에 재보증업무 및 유동화회사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 신용보증의 종류

 

 


 

5. 중소기업팩토링 운용

 

① 정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자”라 한다)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자가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없이 매입하여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매출채권 만기일에 채무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업무(이하 “중소기업팩토링”이라 한다)를 신용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중소기업팩토링 운용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보증관계의 성립 등

 

① 기금이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그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다목의 사채를 보증하는 경우와 유동화회사가 제2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에는 사채인수권자 또는 유동화증권 인수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업과 그 기업의 채권자 간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 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용보증관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7. 신용보증기금 전문행정사

 

신용보증기금과 행정사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상 행정기관입니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과 제출을 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행정사와 변호사이외에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사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이를 대행할 경우 행정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와 계약을 체결한 자도 불법계약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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