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

노동과 내용증명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16. 06:46

노동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이 완성되고 그 계약으로 계약당사자가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조합상의 문제는 대부분 절차와 실력행사에 관한 것으로 대부분 상급 단체에 노무사나 노동 전문가가 있어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한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은 그 노동조합을 통해서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회사원입니다.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작성본을 교부하지 않는 사건,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지만 취업규칙이 없다고 보여주지 않는 사건, 부당하게 근무처 이외에 장소로 파견을 보내는 사건, 해고통지서 없이 해고하는 사건, 임금체불에 관한 사건 등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청이나 노무사의 지원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련 자료가 없으면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문제 사업장은 이러한 사건이 많아서 고의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작성후 교부를 하지 않거나 취업규칙이 없다고 하거나 열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청구가 불가합니다.

회사(사용자)에 본인의 계약사실인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교부 열람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1차로 구두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처음부터 내용증명을 보내면 불필요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말하고 2~3일 내 주지 않으면 회사의 고의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첫번째 내용증명으로 아래 사항을 청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용증명서부터 내용증명을 요구하여 평등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회사의 부당한 처분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헌법에 명기된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 이러한 평등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하였습니다.

당당히 요구하고 법률상 평등관계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파악하셔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용자의 요구에 당당히 근로조건에 맞는 사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파악된 정보로 노동청이나 노무사를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악된 정보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상담이 불가합니다.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