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농어촌관광휴양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주요 내용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2. 1. 25. 06:00

 

 1. 농어촌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자격 및 요건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 및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자

(필수시설 : 농어업전시관, 학습관)


 

3. 시설규모

 

15이상 100미만(4,537.5평이상 302,500평 미만)

 


 

4.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시설기준

 

* 근거규정 : 농어촌정비법 81조제2,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및 시행규칙별표 3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 기본시설(사업자가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 농어업전시관(60이상), 학습관(60이상)

*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학습관을 설치하지 않고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자율시설

: 지역특산물판매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그 밖의 시설 등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개별법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내 개발행위가 가능한 시설이어야 함

사업비 지원 :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없음

 


 

3. 사업추진체계

 

1) 사업신청단계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사업자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절차에 따라 지정개발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구에 신청하여야 함

 
2) 사업추진단계

 

(1) 지정·개발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개요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시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 (시장군수가 직접 개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2) 사업계획의 승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사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10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승인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수립한 사업계획서상의 총사업비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을 은행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확인 후 승인하여 공사중 자금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 사업기간연장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포함)하거나 취소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함

(3) 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 변경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현지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허용하여야 함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7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82조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대하여 사전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4. 사업운영단계

 

. 토지 및 시설의 분양

사업시행자가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분양(임대)할 수 있음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토지와 시설을 분양(임대)하려고 할 때에는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고 준공계획서에도 포함되어야 함

. 사업자의 신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 준공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 신고내용을 확인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자신고필증을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1) 사업자 및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시장군수구청장은 반기 1회 이상 공정계획 등 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부대편의시설 등의 조성운영 실태, 시설 및 위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함

점검결과 농어촌정비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제반 관련법령에 따른 시정조치 및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승인 취소시 농어촌정비법 제106조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자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한 관계기관에 승인 취소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5.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유의사항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농어민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아니아도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개발업이기 때문에 개발행위에 따른 각종 인허가의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복합민원으로 건축사나 토목업체에서 단독으로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 행정사가 대규모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정사가 아닌자가 대리하여 이를 위반하여 사업승인을 행할 경우에는 행정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승인은 전문행정사에게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