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및 상담

공익신고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4. 14. 16:49

 

공익신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을 찾아보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기존에는 내부신고자 또는 내부고발자라고 명칭이 되었으며, 해외에서는 이를 위한 법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국내에 관련된 법률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20. 11. 20.] [법률 제17300호, 2020. 5. 19., 일부개정]

으로 내부고발 및 외부에서 공익을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령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유는 이해관계인이 (종업원 또는 거래관계자) 공익침해로 규정된 법률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법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를 할 경우는 신고를 당한 사람 (피신고인)으로 부터 해당 부분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최근 메스컴에 공익제보자란 코너가 있습니다. 공익제보는 공익신고에 범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비밀을 외부에 누설했다는 사유로 소송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로서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법률상 신고방법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6조(공익신고)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1.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3. 수사기관
4. 위원회
5.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외에 방법으로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을 경우에는 비밀보호, 포상금 및 지원금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영역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고 공적영역의 부패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해당합니다.

이효종 공익신고자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pdf
1.65MB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제18132호)(20211021)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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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석사과정에서 논문으로 자세히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탐독하여 실무를 익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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