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직접생산확인

직접생산증명서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 생산확인 기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14. 06:00

 

1. 직접생산확인 정의

 

  인터넷서비스(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의 직접생산은 소프트웨어개발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하고, 일정 규모의 개발 작업장과 컴퓨터(PC)시설, 통신, 주변장치 및 관련 개발툴을 기반으로 프로그래밍 개발언어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개발인력을 고용하여 여러 생산 공정을 직접수행하여 완료한 과업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완성하는 것을 말함.

 


 

2. 생산 공장

 

① 사업자등록
② 사업장 - 자가보유인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 임차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료 납부 증빙자료 최근 3개월분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 SOHO사무실 등 공동이용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시는 총칙 제7조의 격벽 및 출입구 분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3. 생산 시설 : 개발용 컴퓨터(PC) 1대 이상

 

  프로그램 개발 및 개발언어를 구동할 수 있고 유/무선통신기능, 문서작성이 가능한 사양(CPU-1GHz 32비트(x86) 또는 64비트(x64)프로세서(*1), Memory(시스템메모리)-1GB이상, HDD(하드드라이브)- 40GB 이상, CD/DVD-ROM 드라이브, 인터넷 액세스 기능, 디스플레이 모니터 등)을 갖추고 있는 컴퓨터 및 기타장비

 



4. 생산인력

 

① 상시근로자(대표자 포함)중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1인 이상 (아래의 자격 또는 경력, 증명 중 1가지 이상 해당되는 인력) 자격 또는 경력증명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조제5호 및 시행령제1조의2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 1년이상 경력자) - 관련학과 졸업증명 :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공학, 전자상거래, 인터넷, 시스템공학, 정보보호, 지식정보 등 ※ 기술자격 : 기술사(정보관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정보처리, 사무자동화), 기능사(정보처리) 등 국가기술자격 및 자격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증된 공인민간자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

 


 

5. 생산공정

 

개발계획 SW를 개발하기 위해 사업의 범위, 규모 및 복잡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진 일정 내에 적정한 투입인력계획, 보고 등을 수립하는 단계. 개발계획서 또는 (착수)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정의 SW의 기능과 능력, 업무, 조직 및 사용자 요구사항, 안전, 보호, 인터페이스, 운용 및 유지보수, 설계상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개발 및 수행범위를 정의
분석 요구사항이 시스템적으로 부합되는지 검토, 확정함
설계 분석 내용에 따라 주요요소와 기능을 식별하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데이타베이스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등)를 정의 구분하여 각 구성 항목에 대한 문서화 작업을 수행함
코딩/구현 계획에서 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SW상세 설계내역을 기반으로 단위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코딩을 수행하고 소스코드를 생성함. 소스코드, 실행 프로그램 코드 작성
단위/통합시험 요구사항과 설계의 추적성, 일관성 등을 기준으로 개발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베이스가 충족하는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시험을 수행. PC/개발서버/네트웍을 통한 작업
설치 및 인수지원 시험이 완료된 SW에 대하여 계약서에 정해진 실제 사용자의 운영환경에 설치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초기교육 및 후속적인 교육을 지원
준공(납품) 계약에 명시된 개발 산출물 등이 발주자에 정상적으로 인수와 검사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품. 소스코드 및 산출물, 시험 데이터 전달작업. 시험보고서 작성
운용 및 유지보수 유지보수 활동 계획 및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작업을 수행. 소스코드 및 산출물, PC작업. 유지보수 계획서/절차서, 유지보수결과보고서 작성

 


 

6.  직접생산증명시 유의사항

 

 직접생산증명은 조달입찰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무엇보다도 입찰 자격에서 해당 자격이 없을 경우때는 입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유의 해야 할 것은 직접생산은 단지 특정입찰 용도로 취득한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2년마다 갱신해야 하기 때문에 다수공급자계약이나 제3자단가계약과 연계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입찰은 단기간 일시 계약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만 다수공급자계약이나 제3자단가계약은 3년간 계약이 유지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영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생산증명만 생각하지 마시고 넓게 보시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달행정은 조달전문 행정사와 상담하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할 것은 행정사가 아니거나 조달업체 경험이 없는 행정사에게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경험 많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경력 15년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