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허가/외국인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허가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2. 2. 06:00

 

1. 외국인 도시민박업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한다)의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숙식 등을 제공(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선하여 숙식 등을 제공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에게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합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2. 대상 지역 및 이용 관광객 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  : 외국인 관광객에 한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


ㅇ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 :

- 해당 지역은「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민박사업으로 가능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


ㅇ 농어촌 지역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ㅇ 준농어촌 지역 :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6호 및 제9호


ㅇ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과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


ㅇ 마을기업 :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


* 해당 지역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동 계획 내용에 ‘외국인도시빈박업’ 운영 관련 내용이 있어야 함

- 다만, 도시지역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경우 :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내국인 관광객도 이용 가능

 


 

3. 대상 주택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 신규등록

 

 

1) 등록 신청 및 제출서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계획서

(2) 영업계획, 투숙객 관리계획, 비상시 조치계획 및 연락체계 등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 등록기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음.


 

5. 심사기준

 

1) 서류 심사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이 아닐 것)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  해당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 확인

(2)  임대 주택의 경우, 소유권자의 동의를 득하였는지 확인 필요

(3)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운영하는 경우, 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주택의 연면적이 230㎡ 미만인지 여부

 

 

 면적은 사업자가 실제 거주하는 곳(방)을 포함하며, 해당 거주지를 분리하여 일정 면적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없음.

 

※ 주택의 연면적 관련 적용 기준


ㅇ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사업자 가구의 면적
(계단, 주차장 등 다른 가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


ㅇ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경우 사업자 세대의 면적
(계단, 주차장 등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제외)

 

▶ 복합용도 건물 내 주택이 있는 경우 등록 가능 여부

- 사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연면적만을 산정하여 등록 가능

 

▶ 다가구 주택의 경우 등록 신청면적이 사업자 거주 공간 포함 230㎡ 미만이면 다른 층의 여러 가구를 하나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또는 기준을 충족한 가구별로만 등록해야하는지 여부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이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업으로서, 사업자의 거주지와 분리하여 등록한다면 사실상 문화교류가 어려울 것이며 전문적인 숙박영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어 기준을 충족한 가구별로 등록 가능

 


 

6. 외국인 도시민박업 유의 사항

 

  외국인 도시민박업 허가시 유의사항은 신청인 자격에서 개인만 해당되며 법인은 특수한 경우만 해당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동주택에서는 외국인 도시민박업이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인근 주민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도시민박업이 좋은 이유는 단순한 임대는 수익이 적지만 도시민박업은 일종의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숙박비이외에 가이드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입니다.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전문 행정사에게 요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