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의 주의 사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1. 3. 06:00

 

1. 도로점용이란?

 

도로점용이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도로의 점용 = 점유 + (특별) 사용

※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 점용료 징수의 대상은 특별사용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도로의 점용에 대한 허가권자

 

  • 국도 - 국토교통부장관
  • 특별시도 - 서울특별시장
  • 지방도 - 도지사
  • 시·군·구도 - 시장·군수·구청장

 

※ 특별시도의 경우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5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와 변상금,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권한을 점용하고자 하는 도로의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용물건(공작물, 물건, 시설)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도로법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용물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3.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우체통, 공중전화,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점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 포함)·표지·깃대·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 공사용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 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4.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점용허가)

 

1)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2) 전통시장내 시설 등

3) 신·재생에너지 설비(「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4) 횡단보도 쉘터(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도로점용허가 신청 절차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합니다.

1) 점용의 장소와 목적

2) 점용의 기간

3) 점용물의 구조

4) 공사의 방법

5) 공사의 시기

6) 도로의 복구 방법

도로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도로법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장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3.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6.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4호서식]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합니다.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합니다.

 


 

7. 도로점용허가 처리 과정 요약

 

※ 굴착공사는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 입회하에 시공합니다.

 


 

8. 도로점용허가 기간

 

도로점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점용은 10년 이내로 합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및 제10호) (도로법 시행령 별표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중 2.점용기간)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점용물의 점용기간은 3년 이내,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습니다. 
  2.  

 

9. 도로점용 위반

 

도로를 점용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용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

도로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합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 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릅니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 등의 사실을 해당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합니다.

도로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징수합니다.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7조제3항에 따른 운행 제한 위반의 지시·요구 금지를 위반한 자

②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3.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4. 제62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③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 제6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준공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73조제3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은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릅니다.

도로법 제114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제27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않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도구역에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4)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본전입체구역에서 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업이 도로에 따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한 자

6)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한 자

7) 제75조를 위반한 자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등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이전하거나 손괴한 자 등

 


 

10. 도로점용료 산정

 

도로 점용료는

  1. 도로 점용료의 산정(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및 제2항 관련 별표3)
  2. 도로 점용료의 조정(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제3항 관련 별표4)
  3. 도로 점용료의 감면(도로법 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의 절차를 거쳐 최종 부과됩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범위내에서 규정된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의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도로법 시행령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전액면제)

2) 재해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감면)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반액 감면)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전액면제)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점용료의 10분의 1 감액)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반액 감면)

7) 장애인 등 편의시설 중 주츨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노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전액 면제)

 


 

11. 도로점용허가 유의사항

 

도로점용허가는 간단한 것은 인도의 일부만을 공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부터 실재 도로공사나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각종 공사에 따른 다양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 행정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예로는 도로진출입허가는 신축공사에서 건축허가에서 인허가의제로 일괄처리되는 것도 있으며, 간선도로에서 실제 도로공사나 건설공사에 따른 도로점용은 규모에 따라 해당 조례에 따르기도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 행정사는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위해서 현장 상담을 통해서 사건을 판단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