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행정청 등록 및 신고

농지원부 등록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0. 12. 06:00

 

1. 농지원부란?

 

 농지원부란 농지를 소유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여 효율성 있게 농지를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이는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직접 신청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서류입니다

 

2. 작성대상 : 자경·임차 농

 

1) 1,000㎡(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등의 경우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 농업인(1세대에 2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 기준),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 준농업 법인 별도 작성

 

3. 자경농의 경우

 

1) 신 청 처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업개발(경제)부서

2) 구비서류 : 농지원부 등재 신청서, 소유농지는 담당자 전산 확인 후 등재

 

4. 임차농의 경우

 

1) 신 청 처 :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산업개발(경제)부서

2)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1996년1월1일 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증여포함)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 금지(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사업 관련)

 

5. 1996년1월1일 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농지원부 등재방법(임대차)

 

1) 등재절차

 

(1) 신청서류 구비

(2) 농어촌공사 해당 지사 방문

(3) 임대차계약서 작성

(4) 계약서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2) 신청시 구비서류

 

(1) 농지소유자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토지등기부등본 1부, 토지대장 1부, 토지이용계획서 1부, 통장 계좌번호, 도장

(2) 경작자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부, 농지원부 1부, 재산세납세증명서 1부, 도장

 

6. 경작구분 및 확인

 

(1) 농지의 경작상태로 자경, 임대, 임차, 휴경 등으로 구분

(2)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서 경작상황을 조사하며, 인근주민 및 이장 등 지역설정에 밝은 농업인을 통한 간접 또는 직접 조사를 통해 파악

(4) 관할구역 밖 농지는 농지소재지 농지원부 담당에게 경작상황 조사의뢰

 

7. 작성·등재사항 변경

 

(1)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에서 작성·비치

(2) 주요 등재사항 변경상황 발생 시 마다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변경 신고

(3)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8. 주요 등재사항

 

(1) 농가일반현황 :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사항 등

(2) 소유농지현황 : 주민등록번호, 소유면적, 경작구분(자경·임대) 등

(3) 임차농지현황 :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임차기간 등

(4) 농지일반현황 : 지번, 농지구분, 주재배작물, 경지정리 여부, 면적 등

 

9. 농지원부의 유익한 점

 

(1)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 시 유리함

(2) 농업인으로 추정, 농업인 자격요구 시에 그 원부 사본을 제출하면 됨

(3)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부여 시 확인 서류로 쓰임

(4) 농지전용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가능(농업인의 경우)

(5) 농업인 대상 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 서류로 쓰임

(6)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 서류로 쓰임

(7)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일정량 면세 등담당자 정보

 

10. 최근 농지원부 소식

 

 

 

 

11. 농어촌정비법 전문 행정사

 

 농지원부는 농업인의 증명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서류절차입니다. 농지원부에 등록이 되어야 농업인으로 농어촌정비법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관광농원, 민박사업자등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원부 제한규제를 해제하니 더욱 다양한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농업인으로서 각종 사업과 혜택이 필요하신 분은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