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도로점용허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10. 8. 06:00

 

 

1.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란?

 

  도로점용허가에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가 있으며 그 중에서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차선(이면도로)나 간선도를 공사 등 사유로 도로를 점유할 경우 차량을 통제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지금 예시한 서울특별시 조례가 중요한 이유는 대한민국 도시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도이며, 가장 복잡하여 교통사고와 공사가 빈번한 도시이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2.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11조에 따른 "특별시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구성·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통운영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7.28>

                  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월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그 밖의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위임)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공사 중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3. 공사안내 등 안내표지판 제작 ․ 설치 및 관리 요령

                         

                        1) 안내표지판 제작시 공통사항

                         

                        ○ 표지판의 기판은 철판(0.7)을, 골조는 목재(4각, 45×45)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표지판의 규격은 도시고속도로용과 일반 도로용으로 2가지로 구분하고, 그 크기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도시고속도로용 일 반 도 로 용
                        특별시도 및 구도(폭15m이상) 폭15m미만 도로
                        규 격 1,200 ×2,400 900 ×1,800 500 ×1,000

                        ○ 뒤틀과 다리는 경첩으로 부착하여 이동시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표지판은 쉬트지를 사용하여 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글씨 및 도형 등의 표기는 반사용 쉬트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구 분 색 종 류 비 고
                        바 탕 흰색, 황색  
                        글씨․문자․도형 녹색, 청색, 적색, 흑색 글씨체는 고딕(반사용)

                        ○ 위 사양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2) 공사안내 등 표지판 제원 및 설치방법

                         

                        □ 공사안내표지판 (보행자)

                         

                        □ 교통통제표지판

                         


                         

                        4.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의 특징

                         

                        우선 인도점유일 경우에는 해당이 없으며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숙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해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허가로 다양한 안전시설과 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5. 도로점용허가 전문 행정사

                         

                          도로점용허가는 행정법 개념상 허가로 원칙상 금지지만 법에서 허용된 경우된 경우만 가능한 개념입니다. 행정사는 인허가 대리권이 있어서 당사자가 직접 도로점용 당사자가 담당 공무원을 만나지 않고 행정사가 대신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전문 행정사는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공사장의 공사장의 여건에 맞추어서 조율하여 의뢰인의 조건도 감안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행정사가 전문 용어도 모르고 현장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는 매우 위험하여 여 허가를 지연시켜서 공사지체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도로점용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