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매수신청 (국유재산 불하)/일반재산 매수신청

국유재산의 매각 신청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9. 16. 06:00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아래의 재산을 말합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2. 국유재산의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3. 일반재산의 매각사유

 

1) 일반재산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매각할 수 있습니다.

 

 가. 중앙관서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승인이나 관리전환을 신청한 경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다.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유재산법」 제9조제4항제3호의 처분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라.  「국유재산법」 제57조에 따른 개발이 필요한 재산

마.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바.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4.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경우 

 

1)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 매각할 수 있습니다.

2) 용도가 지정된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재산의 매수일부터 10년 이상 지정된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3) 기획재정부장관(이하 “총괄청”이라 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지정해 매각한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해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지정된 날짜가 지나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이 지나기 전에 그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

 


 

5. 국유재산 매각신청 전문 행정사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일 경우에는 매수할 수 있으며 일정 규모이하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매수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도 행정재산의 목적에 따라 타당하게 보존이나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도폐지 신청을 하여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공익사업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에게 의뢰하시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