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 인허가/행정청 등록 및 신고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도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9. 15. 06:00

 

1.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제도란?

 

  석면조사결과 석면이 일정 함유량 및 면적이상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 · 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하여야 하며, 석면해체 · 제거업자는 작업전 작업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석면해체 · 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인력, 시설 및 장비)로써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스스로 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석면해체 · 제거 작업 신고 시 제출하면 됩니다.

※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당 석면해체 · 제거작업을 중복 실시할 수 없습니다.

 


 

2.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해체 · 제거 대상

 

등록 전문업자에 의한
해체 · 제거 대상
-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벽체재료, 바닥재, 천장재 및 지붕재 등의 면적의 합이 50m²이상
-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
- 석면이 1%초과 함유된 단열재, 보온재, 개스킷, 패킹, 실링제 등과 그 밖의 유사용도의 물질이나 자재의 면적의 합이 15m²또는 부피의 합이 1m² 이상
- 석면이 1%초과 함유된 파이크보온재 길이의 합이 80m 이상

 


 

3.  석면해체 · 제거업자 등록절차

 

 


 

5. 석면해체 · 제거업자 등록요건

 


구분 세부내용
인력기준(가,나 각각보유)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방법, 보호구 착용 방법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이하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또는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했거나 토목ㆍ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석면해체ㆍ제거 관리자과정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시설기준 사무실
장비기준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음압기
음압기록장치
고성능필터(HEPA 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
위생설비(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이 설치된 설비)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보호구[전동식 방진마스크(전면형 특등급만 해당한다), 전동식 후드 및 전동식 보안면(분진 · 미스트 · 흄에 대한 용도로 안면부 누설율이 0.05% 이하인 특등급에만 해당한다)]
습윤장치

 



6. 교육기관 현황


교육기관 연락처 비고
(사)대한석면관리협회 02-2268-6141~3  
(사)전국석면환경연합회 02-3471-7534~6  
(사)한국석면환경협회 02-2678-1561  
 

 

7. 석면해체 · 제거업자의 의무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작업을 하기 전에 석면해체 · 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하여 작업시작 7일 전까지 작업장 소재지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
작업 시
작업기준 준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 해체 · 제거작업 완료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
서류보존
(30년간 보존)
- 석면해체 · 제거 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석면해체 · 제거 작업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
-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에 관한 서류

 


 

8. 석면농도 기준 준수

 

1)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준(0.01개/㎤)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증명자료를 지체없이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기 중 석면 농도기준을 초과할 수 때에는 해당 설비 등을 해체 및 제거할 수 없으며 기준농도 이하가 될 때까지 청소 등 조치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3) 증명자료란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가 발행한 「석년농도 측정 결과표」를 첨부한 「석면농도 측정 결과보고서」를 말함


 

9. 석면농도 측정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

 

석면농도 측정자의 자격 측정방법
석면조사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
지정측정기관에 소속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석면해체 · 제거 작업장 내 청소가 모두 완료된 후 보양(밀폐)시설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침전된 분진을 비산시킨 후, 지역 시료채취 방법으로 측정

 

작업시 조치기준『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의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사전조사】:

사업주가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의 석면함유 유무를 건축시 사용한 자재의 이력(履歷) 또는 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범위를 기록하여 그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제488조)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수립】:

①사업주는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 (이하 “석면해체·제거작업”이라 한다)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489조제1항) 1. 석면 해체·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2. 석면 흩날림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489조제2항)

【경고표지의 설치】: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행하는 장소에는 별표 10에 의한 표지를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490조)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보호구는 근로자의 눈부분이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제491조)

1. 방진마스크 또는 송기마스크 2. 고글(Goggles)형 보호안경 3.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保護衣) 및 보호신발

【출입의 금지】 :

사업주는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숙지하고 제491조의2 각 호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자 외에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92조의3)

【흡연 등의 금지】: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제493조)

【위생설비의 설치 등】:

①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장과 연결되거나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更依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제494조제1항) ②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한 근로자로 하여금 개인보호구 등을 작업복 갱의실에서 벗어 밀폐용기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948조제2항)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보관된 개인보호구 등을 폐기하거나 세척 등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494조제3항)

【석면해체.제거작업시의 조치】:

사업주는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의 종류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보건규칙 제495조)

1. 분무(噴霧)된 석면이나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재의 해체·제거작업

-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하고 당해 장소를 음압(陰壓)으로 유지할 것 (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 나. 작업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捕集裝置)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濕式)으로 작업할 것
- 라.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작업장과 연결하여 설치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2. 석면이 함유된 벽체, 바닥타일 및 천장재의 해체·제거작업

-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
-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 다. 당해 장소를 음압으로 유지할 것(석면함유 벽체·바닥타일?천장재를 물리적으로 깨거나 기계 등을 이용하여 절단하는 작업인 경우에 한한다)

3. 석면이 함유된 지붕재의 해체·제거작업

- 가. 해체된 지붕재는 직접 땅으로 떨어뜨리거나 던지지 말 것
- 나.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다만, 습식작업시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난방 또는 환기를 위한 통풍구가 지붕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밀폐하고 환기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

4. 석면이 함유된 그 밖의 자재의 해체·제거작업


- 가. 창문·벽·바닥 등은 비닐 등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할 것(작업장이 실내인 경우에 한한다)
- 나.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작업장이 실외인 경우에 한한다)
- 다. 물 또는 습윤제를 사용하여 습식으로 작업할 것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표시를 부착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제496조)

 

석면함유 잔재물을 담은 포장 또는 용기 표시의 양식 및 규격

※ 공급자 정보에는 석면해체·제거 사업주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함.

【석면함유 폐기물의 처리】: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폐기물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제496조)

【잔재물의 흩날림 방지】 :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에서 발생된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으로 청소하거나 고성능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청소를 하는 경우 압축공기를 분사하는 방법으로 청소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97조)

가로 x 세로 규격
a x b 300㎠(a×b)이상, 0.25b≤a≤4b

 


 

  석면은 제1급 발암물질로 국가에서 많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최근 전국 초중고등학교 석면제거사업이 있었으며, 주택해체시 석면제거는 지원금이 별도로 있어서 전문업체만 해체할 수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하고 직접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석면해체제거업자 사업을 하시려면 상위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등록절차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행이 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