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절차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9. 14. 06:00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1) 기존의 최저가 1인 낙찰자 선정 방식으로는 다양성 부족과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다수의 공급자를 선정, 선의의 가격,품질경쟁을 유도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및 인터넷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 시대에 적합하여, 이미 미국, 캐나다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입니다.

3)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 go.kr/) 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2. 대상품목

 

1)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연간 납품실적이 3천만원 이상인 업체가 3개사 이상일 것

  - 업체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존재할 것

2)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이 가능한 물품

3) 기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물품 등

 


 

3. 단계별 업무절차

 


 

4.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은 단순한 입찰이 아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조달사업은 입찰만 생각하기 쉽지만 정부도 중요한 소비의 주체이기 때문에 일시적  대량 구매계약의 입찰이 아닌 계속적  소량 구매가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이 있으면 계약이 체결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달행정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면 실패를 줄이고 성공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법학 박사 과정

조달행정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2284-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