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매수신청 (국유재산 불하)/행정재산 용도폐지

행정재산 용도폐지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11. 22:19

 

1. 행정재산이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2.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사유

 

1.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까지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유재산법 제57조에 따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용도폐지를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지체 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전환, 교환 또는 양여의 목적으로 용도를 폐지한 재산

2) 국유재산법 제5조제1항제2호의 재산

3) 공항ㆍ항만 또는 산업단지에 있는 재산으로서 그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

4) 총괄청이 그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리ㆍ처분하도록 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인계하도록 지정한 재산

 


 

3.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신청

 

  행정재산은 일반인이 사용허가나 매수신청이 행정재산을 용도폐지 신청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이를 매수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일반재산의 매각 및 매각불가 사유

 

 일반재산은 원칙적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1항).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5. 일반재산의 매각조건

 

1)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제2항).

 2)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1항).

 3)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그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2항).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부기한 특약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으면 말소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3제3항).

 

중요 : 매각의 제한

 

1)  매각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2019. 12. 9. 발령, 2019. 12. 15. 시행) 제17조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공유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할 수 있으나 행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재산은 일반재산으로 변경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인근 토지의 국가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토지이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행정사 이효종 010 2284 9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