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B 조달 행정 업무/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살균제 다수공급자계약

이효종 인권 행정사 2021. 8. 10. 09:12

 

1.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제1794호)(201708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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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살균제 계약현황

 

이 화면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http://shopping.g2b.go.kr/) 살균제의 일부분의 화면입니다.

좌측은 업체당 계약상품 건수표시인데요 상당히 많지요.

 


 

3. 참가 기업 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물품목록번호 중 세부품명번호(10자리 12164001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관련법령에 의한

아래 ① ~ ④항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①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품목등록증 소지업체 또는

②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증과 기구등의살균소독제한시적기준및규격인정서(또는 품목제조보고) 소지업체 또는

③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증(살균ㆍ소독제) 소지업체 또는

④ ①~③항의 등록(허가)증을 소지한 제조(수입)업체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은 공급업체

 

※ 해당 품목이 동물용의약품인 경우, 공급업체는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판매업을 등록한 업체에 한함

 

공급확약서는 세부품명 기준 품목(규격)을 달리하여 2개사까지 발급 가능하나 제조자가 직접 구매에 참가 할 경우에는 1개사까지만 발급 가능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공고서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조건에 위배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계약 절차

 

①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업무처리기준 제3조 제9호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5. 유의 사항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에서 계약된 물품은 타 유통망에서 거래될 경우 조달계약 더 낮게 판매될 경우 위반조치로 징계를 받게 되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조달행정은 행정사와 변호사 이외의 자(컨설팅 업체, 무자격사)와 위임계약을 할 경우 불법계약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와 행정사중에서도 조달업체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는 분과 위임계약을 하면 기존 업체들의 시장상황과 대처방법을 알 수 있어서 매우 유리합니다.

  조달 전문 이효종 행정사는 조달업체에서 15년간 근무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달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상황에 대처방법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달행정 전문 이효종 행정사 010 2284 9395